1. 역삼1동-3549(2025.3.3.)호 관련입니다.
2.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제1항 제3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4.7.(화) ~ 4.21.(화)
나. 공고대상 : 임○환 외 40명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장소 : 역삼1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