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부과 수시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규정에 의거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 고지서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관련법규 :「도로교통법」제15조제3항,「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4. 7. ~ 2026. 4. 21.
4. 공고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이의신청기간 :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6.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공고내역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