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5단지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5-675호
2025-10-02 | 재건축사업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19(2017.09.07.)호로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고시 되어 2020.12.01.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3-178(2023.10.13.)호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