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및 의견제출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부과)제1항 제1조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및 의견제출안내(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기타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