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2020.11.03.(화) 0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코로나 19의 확산방지를 위해 강남구청 및 보건소 주변 도로와 인접한 도로(인도)를 대상으로 집합금지장소로 고시한바 있습니다.
3. 우리 구는 아래와 같이 집합금지장소를 변경하여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대상
1) 집회금지 장소 : 강남구보건소(선릉로668)주변 도로 및 그와 인접한 도로(인도)
2) 적용기간 : 2021년 6월 11일 18시부터 별도 해제일 까지
나. 금지내용 : 집회금지장소 내 일체의 집회, 시위 등 집합행위 금지

붙임 감염병 집회 금지 고시문(2021061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