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거주자우선주차면에 부정주차하여 요금납부고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이사불명, 폐문부재 등)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요금 미납 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자 : 52명(붙임명부 참조)
3. 공고 장소 :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 기간 : 2023. 5. 26. ~ 6. 9.(14일간)
5. 관련 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6. 주차요금 납부 방법 : 홈페이지(https://gn.gncity.or.kr) 접속하여 차량번호 조회 카드결제 및 지정 가상계좌 입금
7. 문 의 처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관리부 부정주차 담당(☎ 02-2176-0491)
붙임 : 1) 2차 공시송달 내용(공고문).
2) 2차 공시송달리스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