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일반공고)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1402호
2023-05-26 | 관광진흥과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을 위반한 여행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