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청문)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서를 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