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인증제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관련 영업자의 신청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인증대상 : 2023년 하반기 서울시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2.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자치구에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고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업체의 영업자(※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 인증신청 제외업체
① 영업기간, 행정처분, 취급품목 등 신청자격 미달업체
② 신청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인 업체
3. 세부 인증 평가표 : 붙임 참조
4. 심사기준
- 인증항목수 및 총점 : 20개 항목, 100점
- 서울형 인증기준 30점, 공통기준* 35점, 개별기준** 35점
*공통적인 법적사항 기본관리, **인증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 운영 등
- 인증 통과점수 : 총계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85점 이상
5.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3. 9. 6.(수) ~ 2023. 10. 24.(화)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2023. 10. 24.(화)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업체 소재지 자치구 접수부서 (하단 표 참조)
- 신청서류 : 인증신청서 1부, 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의 시정소식 → 공고 → “고시?공고”에서
내려 받거나 자치구 접수부서에서 교부받아 작성
- 접 수 비 : 없 음
6. 일 정
- 2023. 9. 6 ~ 10. 24 : 인증신청서 접수
- 2023. 10. 25 ~ 10. 31 : 서류심사 (자치구)
- 2023. 11. 1 ~ 11. 24 : 현장심사 (서울시, (사)축산기업중앙회, 축산물품질평
가원, 서류심사 통과업체에 한해 실시)
- 2023. 12. 8 : 인증심의(서울시)
7. 기 타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인 업체는 인증신청 불가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결과 발표는 인증 심의 후 인증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인증 후 매 1년마다 재심사
- 인증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표지판 교부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식품정책과 (김종수 ☎ 02-2133-4724)이나 강남구(이지현 ☎ 3423-707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