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보충1차교육(집합교육) 훈련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음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3년 민방위 보충1차교육(집합교육)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9. 18.(월) ~10.13.(금)
3. 공고대상 : 홍*우 외 8명(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도곡1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교육개요
가. 교육구분 : 2023년 민방위 보충1차교육(집합교육)
나. 교육기간 : 2023. 9. 7.(목) ~ 10. 17.(화)
다. 교육대상 : 강남구 도곡1동 소속 1~2년차 지역민방위 대원
라. 교육방법 : 집합교육
마. 교육장소 : 강남구민회관 2층 대강당(전국 지자체 지정 민방위교육장)
※ 타지역에서도 이수 가능
6. 유의사항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 강남구 도곡1동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 02-3423-7457)

붙임 2023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