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한 방치자동차에 대하여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방치자동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규정과
2. 아울러 방치자동차 소유자의 차량등록주소 및 주민등록주소에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가. 대상차량: 불임2 참조
나. 공고기간: 2023.9.19.~ 2023.10.15.
다. 강제처리(폐차)일시: 2023.10.15. 이후
라. 강제처리 대상 차량 보관 장소: 관허 폐차장
마. 공고방법: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