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주소이전을
하고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건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2.공고기간 : 2023.11.20. ~ 2023.12.11.
3.대상자 : 박**, 김*
4.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