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3. 11. 21.(화)
2. 대상자 : 김*인 외 1명
3. 공고기간 : 2023. 11. 21. ~ 2023. 12. 08.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