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규정에 의거한 과태료 부과처분 후 동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규정에 따라 붙임문서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