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9조 제2항 및 제41조의6 제2항에 따라 가족사업 운영시설 「2023년 세입・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사용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2.(화) ~ 2024. 7. 2.(화) (91일간)
나. 공고대상 : 가족사업 운영시설 2개소(강남구가족센터,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3년 세입・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사용결과보고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