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기간동안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4. 기 간 : 2024. 10. 1. ~ 2025. 2. 28.(필요시 연장)
5. 내 용 : 출입통제 조치 등 행정명령 10건
6. 위반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처 : 지역경제과 동물관리팀(02-3423-5573)
붙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