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제6조에 의거 불법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선정인원 : 17명
2. 공고기간 : 2024.10.2. ~ 2024.10.15.(14일간)
3. 기타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문 및 지원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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