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15조제3항에 의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한 위반차량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의하여 버스전용차로위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10월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4. 10. 2. ~ 2024. 10. 25.
□ 공고방법 :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대상 : 붙임 목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