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불일치자 대상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O건 외 1인
2. 공고기간 : 2024. 10. 02. ~ 10. 11.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및 미신고 시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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