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무단방치차량을 직권말소 등록하고 이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시송달 대상 : 붙임참고
나. 공시송달 기간 : 2024.11.29 ~ 2024. 12.13.
다. 공시송달 방법 : 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전국 시군구에 게시
붙임 : 무단방치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공시송달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