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와 관련입니다.
2. 위반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기타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근거법규 : 「건축법」제80조, 「행정절차법」제14조
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별첨
라. 공고기간 : 2025. 1. 10. ~ 2025. 1. 23.
마. 서류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바. 게재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시정)공시송달 공고문(안)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