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위반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기타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근거법규 :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14조
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별첨
라. 공고기간 : 2025. 1. 10. ~ 2025. 1. 23.
마. 서류내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바. 게재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시정)공시송달 공고문(안)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