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 고시 제2025-1호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9항제3호에 따른 "강남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