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8호 및「자동차등록령」제31조 제5항 및 6항 규정에 의거 멸실 인정된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자진말소 예고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일경과 후 관련법규에 따라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제목 : 멸실인정 자동차 자진말소 신청에 따른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02. 04. (화) ~ 2024. 02. 18. (화) [14일간]
3. 말소등록 예정일 : 2025. 02. 25. 이후
4. 공시송달 내용 : 아래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은 말소예정일 이전에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시고, 만약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시에는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