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하여, 2024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복된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4. 16. ~ 2025. 4. 30.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간*정 등 14명 (붙임1 참조)
마. 문 의 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민방위 담당자(☎ 02-3423-7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