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1년이 경과하여도 재등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홈페이지, 게시판) 게재를 통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번 호: 역삼1동 제2025-20호
2. 공 고 대 상: 총 44명(이*범 외 43명)
3. 공 고 기 간: 2025. 4. 16. ~ 2025. 4. 24.(7일 이상)
4. 공 고 방 법: 공고문 게시(구청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