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실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삼성동 79번지)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도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 처리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사업시행인가 고시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