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지킴이(옴부즈퍼슨)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독립적 대변인”
옴부즈퍼슨의 역할
- 1.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아동권리 침해사례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
- 2.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 제안
- 3. 아동관련 사업·조례 등 아동권리 부재, 침해요소 검토 및 개선방안 제언
강남구 아동권리옹호관(옴부즈퍼슨)
강남구는 6명의 아동권리옹호 전문가가 옴부즈퍼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옴부즈퍼슨은 아동의 권리에 입각하여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 구제, 발굴, 모니터링을 제언합니다.
아동권리 침해 신고 방법
아동의 4대 기본권(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한 신고입니다.
신고 접수 시 아동권리 옹호관 및 아동권리기관을 통해 권리 침해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며 학교폭력 및 학교관련 사항은 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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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통지
권리 침해 접수
→ 요청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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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및 회신
신고자 : 결과통지
관련부서 : 결과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