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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전용 창구(권리침해 신고 등)
아동권리지킴이(옴부즈퍼슨)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독립적 대변인”
강남구는 7명의 아동권리옹호 전문가가 옴부즈퍼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옴부즈퍼슨은 아동의 권리에 입각하여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 구제, 발굴, 모니터링을 제언합니다.
생존권 : 모든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어요
→ 깨끗한 물과 음식, 병원 치료, 따뜻한 집이 꼭 필요해요
보호권 : 아이를 다치지 않게 지켜줘야 해요 / 아이를 학대, 차별, 전쟁, 폭력, 착취로부터 보호해야 해요
→ 학교나 집, 거리에서도 아이가 안전해야 해요
발달권 : 꿈을 키우고 배우며 자랄 권리가 있어요
→ 학교에서 배울 수 있고, 친구들과 놀며 그림이나 음악을 즐길 수 있어요
참여권 :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 학교 규칙, 놀이터 조성, 환경문제나 지역 정책 등 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신고접수·통지
권리 침해 접수
→ 요청사항 청취
자료제출
관련부서 사안 통지,
자료제출 요청
조사
옴부즈퍼슨
(조사 및 상담)
통지 및 회신
신고자 : 결과통지
관련부서 : 결과회신
‘아동의견제시’란?
입법예고 기간 중, 아동 관련 조례 및 정책 등에 대해 아동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아동에 한함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공지
입법예고 기간 중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 접수
정기 회의 안건 상정
및 의견 토론
토론 결과를 '의견서' 형태로
소관 부서 전달
검토 후 정책·제도
및 조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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