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위해성 확인된 제품 알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소비자 구매를 방지하고, 기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문의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 043-870-5421, 5424, 5425, 5427)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위해성 확인된 제품 알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소비자 구매를 방지하고, 기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문의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 043-870-5421, 5424, 5425, 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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