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위해성 확인된 제품 알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소비자 구매를 방지하고, 기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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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 043-870-5421, 5424, 5425, 5427)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