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7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사업개요 >
○ 지원대상 : 만19세~29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5,000명
- 주민등록 기준 2017.1.1.이전 서울시 거주 미취업청년
- “서울시 청년수당”은 생애1회로 지원이 제한
※ ’16년 8월분 지급 받은 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17년 사업에 한하여 신청가능
○ 지원규모 : 매월 50만원 × 최소2개월~최대6개월
○ 지원기준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최초2개월 조건없이 지급
- 취·창업의 경우, 자격상실일 다음 달까지 지급
※ 단, 서울지역외 거주지 변경, 진학, 자진포기 등은 해당월까지만 지급
- 3개월부터는 활동결과를 근거로 지급(결과보고 미제출자는 지급 중지)
○ 지원내용 : 구직활동 직접비(응시료, 학원수강비 등), 간접비(식비, 교통비 등)
○ 지급방법 : 카드(청년보장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