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따라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직활동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7 서울시 청년수당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사업개요 >

 

  ○ 지원대상 : 19~29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5,000

- 주민등록 기준 2017.1.1.이전 서울시 거주 미취업청년

   -  서울시 청년수당 생애1회로 지원이 제한

’16 8월분 지급 받은 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17 사업에 한하여 신청가능
지원규모 : 매월 50만원 × 최소2개월~최대6개월
지원기준

- 사업대상자 선정 최초2개월 조건없이 지급

   - ·창업의 경우, 자격상실일 다음 달까지 지급

   ※   , 서울지역외 거주지 변경, 진학, 자진포기 등은 해당월까지만 지급

   - 3개월부터는 활동결과를 근거로 지급(결과보고 미제출자는 지급 중지)
 
지원내용 : 구직활동 직접비(응시료, 학원수강비 ), 간접비(식비, 교통비 )
 
지급방법 : 카드(청년보장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