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8.4 개정된 결핵예방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종사자들에 대하여 결핵예방 교육 및 잠복결핵검진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어린이집 결핵관리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집단시설(어린이집)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기준 교육 의무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준수사항)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린이집의 장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종사자 : 보육교사, 영양사, 조리사, 청소요원, 운전요원, 행정요원 등 기관 내 모든 종사자

 

집단시설(어린이집)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실시 의무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 결핵검진 : 매년 실시할 것

- 잠복결핵감염검진 : 어린이집 등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할 것

(다른 기관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