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우리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주실 통장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거 선정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통장 선정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