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자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1차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1명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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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자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1차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1명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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