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서는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하고자 예외지원 대상 기준을 추가 확대하고자 합니다.
□ 예외지원 추가 확대시기 : 2017.8.1. ∼ 12.31.
□ 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 및 예외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과 대상산모 모두 충족해야 함
기존(‘17년 1월~ 7월) |
변경(‘17년 8월~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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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고 7가지 조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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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별 기준중위소득 구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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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가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산모 식사관리, 세탁물 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 서비스 기간 : 최단 5일~ 최장 25일(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서비스 기간 다름)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 ~ 출산 후 60일이내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30일이내
□ 문의 : 강남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02)3423-7222,7225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