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서는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하고자  예외지원 대상 기준을 추가 확대하고자 합니다.

 

예외지원 추가 확대시기 : 2017.8.1. 12.31.   

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 및 예외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과 대상산모 모두 충족해야 함

기존(‘17년 1~ 7)

변경(‘17년 8~12)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고 7가지 조건에 해당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단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산모는 18세 초과하더라도 지원가능)

 

대상자별 기준중위소득 구분 지원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100% 이하

소득기준 없음

대상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단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산모는 18세 초과 산모는 포함)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가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산모 식사관리, 세탁물 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서비스 기간 : 최단 5~ 최장 25일(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서비스  기간  다름)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 ~ 출산 후 60일이내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30일이내

문의 : 강남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02)3423-7222,7225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