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51(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에 따라 장애수당 환수금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압류예고에 대한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