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17(장애인연금 환수)에 따라 장애인연금 환수결정 재통지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