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미수령(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3.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체납)고지서

. 공고기간 : 2017.8.4. ~ 2017.8.18.(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참조

.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문 의 처 : 청주시 서원구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043-201-6123)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