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4항 및 5항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주차방해행위안내문,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주차방해행위안내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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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4항 및 5항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주차방해행위안내문,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주차방해행위안내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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