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7조제4 5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주차방해행위안내문, 사전통지 의견진술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전통지 의견진술, 주차방해행위안내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내역 : 붙임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