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5항 및 동법 제27조(과태료)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5729호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위반사실 안내를 등기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간 경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위반사실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 8. 9. ~ 2017. 8. 23. (14일간)
3. 공고대상 : 이*열 (붙임 참조)
4. 유의사항
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제5항 (주차방해행위) 위반시 1회에 한해 위반사실 안내문 발송후 재차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팩스(031-590-2993)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과 (☎031-590-19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