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및 제4조의2(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집단시설 결핵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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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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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결핵감염 예방 교육 및 결핵, 잠복결핵검진 시행의무 안내
        2. 집단시설 결핵예방교육 결과 제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