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 27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위반차량)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08. 10. ~ 2017. 08. 25.(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5명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