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08. 10. ~ 2017. 08. 25.(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5명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