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행위 차량 소유주에 대하여 1회 경고문을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8. 10. ~ 2017. 8. 24. (15 일간)
2.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행위 사실 통지(방해행위 경고)
3. 상 : 6명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