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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기관) 1. 가급적 입국일자 기준 14일 초과하여 진료일자 지정 2. 중증질환 등 진료가 시급한 경우, 입국 경로와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체크 후 가급적 격리시설을 갖춘 환경에서 환자진료 |
※ 안내사항, 행동지침, 포스터 등 첨부파일 다운로드가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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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기관) 1. 가급적 입국일자 기준 14일 초과하여 진료일자 지정 2. 중증질환 등 진료가 시급한 경우, 입국 경로와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체크 후 가급적 격리시설을 갖춘 환경에서 환자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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