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대상 : 12월 결산 법인(’19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0. 5. 4.(월) 까지 (4.30. 부처님오신날, 5.1. 근로자의날)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인터넷 : 위텍스(www.wetax.go.kr) 또는 이택스(etax.seoul.go.kr) 전자(파일) 신고·납부
- 서면신고 : 강남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방문 및 우편 접수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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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습니다.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합니다 |
◇ 코로나19 관련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 / 납부기한만 연장)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법인지방소득세 문의처>
법인 소재지 |
담당팀 |
전화번호 |
역삼동 |
지방소득세 1팀 |
02) 3423-5712~9 |
논현동, 세곡동, 수서동 |
지방소득세 2팀 |
02) 3423-5702~8 |
대치동, 개포동 |
지방소득세 3팀 |
02) 3423-5732~6 |
청담동, 삼성동, 일원동 |
지방소득세 4팀 |
02) 3423-5742~7 |
신사동, 압구정동, 도곡동 |
지방소득세 5팀 |
02) 3423-5752~6, 5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