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대상 : 12 결산 법인(’19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 2020. 5. 4.() 까지 (4.30. 부처님오신날, 5.1. 근로자의날)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 인터넷 : 위텍스(www.wetax.go.kr) 또는 이택스(etax.seoul.go.kr) 전자(파일) 신고·납부
   - 서면신고 : 강남구청 세무2 지방소득세팀 방문 우편 접수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신고서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습니다.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고기한
신고 / 납부기한만 연장)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법인지방소득세 문의처>

법인 소재지

담당팀

전화번호

역삼동

지방소득세 1

02) 3423-5712~9

논현동, 세곡동, 수서동

지방소득세 2

02) 3423-5702~8

대치동, 개포동

지방소득세 3

02) 3423-5732~6

청담동, 삼성동, 일원동

지방소득세 4

02) 3423-5742~7

신사동, 압구정동, 도곡동

지방소득세 5

02) 3423-5752~6, 5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