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투표신청자 준수사항 안내

투표대상 : 자가격리자 투표신청를 하신 분 중 증상자

투표당일(4.15)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없어야 함

투표소까지 자차이용(동승 불가도보 30분이내 도착 가능해야 함

투표에 따른 자가격리 일시해제시간 : 4.15.() 17:20~19:00까지

일시해제시간 초과귀가시 자가격리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됨

해당 투표소에 17:50까지 도착해야 함 (이후 투표불가)

도착해서는 별도투표자 임시대기장소에서 방호복을 착용한

투표사무원의 지시에 따르셔야 합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자가격리자 이동 준수사항

외출 전 발열 또는 증상이 있는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가격리 장소에서 투표소로 향하기 전 자가격리 앱*(하단 비고란 활용) 통해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출발신고를 하고, 투표를 마치고 돌아온 직후도 동일한 방법으로 도착 신고를 합니다.
* 앱이 없는 경우 전화나 문자메시지 통해 출발·도착 신고 실시 가능
집에서 나가기 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본인 확인시 외에는 절대 벗지 않습니다.
투표소 방문 시 GPS 기능을 켠 채로 휴대폰을 소지합니다.
투표소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대화 및 접촉은 절대 불가합니다.
투표소에 도착해서 자가격리자 전담요원의 지시에 협조합니다.
투표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즉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갑니다.

(위반 예시: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 커피 구매 행위, ATM에서 출금 행위 등)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자가격리앱으로 투표자 동선 파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