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자가격리 투표신청자 준수사항 안내
○ 투표대상 : 자가격리자 투표신청를 하신 분 중 無증상자
→ 투표당일(4.15)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없어야 함
→ 투표소까지 자차이용(동승 불가)·도보 30분이내 도착 가능해야 함
○ 투표에 따른 자가격리 일시해제시간 : 4.15.(수) 17:20~19:00까지
→ 일시해제시간 초과귀가시 자가격리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됨
○ 해당 투표소에 17:50까지 도착해야 함 (이후 투표불가)
→ 도착해서는 “별도투표자 임시대기장소”에서 방호복을 착용한
투표사무원의 지시에 따르셔야 합니다.
◈ 투표에 참여하는 자가격리자 이동 준수사항 ◈ ∘외출 전 발열 또는 증상이 있는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자가격리앱으로 투표자 동선 파악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