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 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대상 : 12월 결산 법인(’19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0. 5. 4.(월) 까지 (4.30. 부처님오신날, 5.1. 근로자의날)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인터넷 : 위텍스(www.wetax.go.kr) 또는 이택스(etax.seoul.go.kr) 전자(파일) 신고·납부
   - 서면신고 : 강남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방문 및 우편 접수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습니다.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 / 납부기한만 연장)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법인지방소득세 문의처>

법인 소재지

담당팀

전화번호

역삼동

지방소득세 1팀

02) 3423-5712~9

논현동, 세곡동, 수서동

지방소득세 2팀

02) 3423-5702~8

대치동, 개포동

지방소득세 3팀

02) 3423-5732~6

청담동, 삼성동, 일원동

지방소득세 4팀

02) 3423-5742~7

신사동, 압구정동, 도곡동

지방소득세 5팀

02) 3423-5752~6, 5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