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에 의하여 구성 및 운영하고 있는 강남구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회 위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위원회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2. 모집인원 : 총 20명
3. 임 기 : 2년(2020.11.01 ~ 2022.10.31)
4. 위원회 기능
-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심의
-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 과태료의 감경 여부 ․ 정도에 관한 사항 등
5. 자격요건
- 교통 관련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교통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 변호사, 교통 관련 학자,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시민단체 추천자
-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7. 모집원서 접수
o 접수기간 : 2020년 10월 05일~ 2020년 10월 14일 (09:00~18:00)
o 접수방법 : e-메일(20150124496@gangnam.go.kr) 또는 방문접수
(평일 09:00~18:00)
※ e-메일 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o 접 수 처 : 강남구 주차관리과(주차단속팀 ☎02-3423-6452)
8. 참고사항
o 위원 선정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위촉되며, 그 결과는 2020. 10월 중 개별통지 합니다.
o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차관리과(☎02-3423-64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