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4019(2020.9.4.), 서울시 체육정책과-11656(2020.10.21.)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7(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3, 아동복지법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 점검·확인) 의거 지자체장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관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제외)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으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 해당 여부를 조회하고자 하니, 붙임 엑셀 양식에 종사자 인적사항 기재 후 2020. 11. 9.()까지 담당자 이메일(jungni@gangnam.go.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소관 체육시설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범죄 전력을 사전에 조회하여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채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경찰서 민원실 방문 혹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 온라인 신청하여 확인가능

붙임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