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데이 특별방역강화 계획 시행(2020.10. 27.)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 제1항제2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고위험시설중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클럽(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대하여 집합금지를 즉시 발령하고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