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데이 특별방역강화 계획 시행(2020.10. 27.)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고위험시설중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클럽(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하여 집합금지를 즉시 발령하고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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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데이 특별방역강화 계획 시행(2020.10. 27.)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고위험시설중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클럽(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하여 집합금지를 즉시 발령하고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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